이번글의 주제는 부동산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것 같아 쉽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면 패쓰)
부동산관련 서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토지대장에서 면적 및 공시지가, 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자 및 지상권, 근저당, 압류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해당토지의 이용용도에 대한 규제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에도 면적은 나와있고, 토지대장에도 소유자는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두개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같은토지의 면적이 대장에는 A인데 등기에는 B로 나와있는 경우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A씨로 되어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B씨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가 같다면 면적은 토지대장에서 확인하고,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해당토지의 이용용도에 대한 법적인 규제사항이 나와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에는 이미 그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땅이라고 내가 하고싶은거 마음대로 할수있는게 아니라는 말이죠. (저도 이분야에서 일하기전에는 내땅이면 내마음대로 해도 되는건줄 알았습니다 -_-;;)
간단하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길어질것 같네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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